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 심야 배달소음 줄어들까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 심야 배달소음 줄어들까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1.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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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과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뉴스핌DB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량과 오토바이가 주차돼 있다./뉴스핌DB

[경인매일=윤성민기자] 환경부가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유발하는 오토바이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키로했다.

환경부는 심야 시간에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는 등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소음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시행한다.

기존 이동소음원은 영업용 확성기, 행락객 음향기기, 소음방지장치 비정상 또는 음향장치 부착 이륜차 등이 지정돼 있었다.

환경부의 이번 고시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실정을 고려해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새로 지정하여 고시하거나 기존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변경하여 고소음 이륜차의 사용금지 지역, 대상, 시간 등을 상세히 정해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환경부는 이륜차 운행이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수면방해 등 소음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심야 시간대를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지자체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는 배기소음이 95데시벨(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동소음원 사용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10만원) 부과가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주거지역이나 종합병원 주변 등 특별히 평온한 생활환경의 유지가 필요한 곳에서 소음피해가 줄어들고, 이륜차의 과도한 소음 증폭 개조(튜닝)도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고소음 이륜차의 관리가 필요한 지자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고시를 적극적으로 제정하거나 변경하도록 요청하고, 현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소음관리 제도를 발전시킬 계획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을 계기로 그간 국민들이 느꼈던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심야 시간에는 이웃을 배려하여 주택가 등에서 큰 소음을 유발하는 고속 및 급가속 운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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