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자전거연맹 양근서 회장 회장직 수행에 걸림돌 많아
경기도체육회 자전거연맹 양근서 회장 회장직 수행에 걸림돌 많아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2.11.03 14: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안산시 해임처분 무효소송, 절차상 이유로 승소했으나 위법성 여부는 판단되지 않아
- 1심 무효 판결은 절차상 하자로 인한 것 일 뿐, 항소 제기로 안산시와 소송은 계속 진행중인 사안
경기도체육회 자전거연맹 양근서 회장
경기도체육회 자전거연맹 양근서 회장

[경인매일=서인호기자]경기도체육회산하 경기도자전거연맹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12일 ‘제2대 경기도자전거연맹 회장선거’에 단일 후보로 입후보한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을 선거를 하지 않고 양 단독후보의 당선을 의결을 통해 발표했다.

그동안 경기도체육회는 경기도자전거연맹의 내부 분쟁과 대의원 정기총회 미개최 등을 이유로 들어 1년간 연맹을 유보단체로 지정한 후 자구 개선책을 찾지 못해 2020년 정관 제9조의 '해당 회원종목단체 내의 각종 분쟁' 등을 근거로 연맹을 관리단체로 격하해 지정한 후 올해 신임회장 선출을 계기로 10월 27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11월 정가맹단체로 고시를 앞두고 있다.

자전거연맹이 내부 분쟁 등의 이유로 사실상 운영이 멈춰 관리단체에 지정된 지 2년 이상이 지난 가운데 신임회장 선출을 계기로 관리단체에서 벗어나 정식 종목단체로서 출발을 앞둔 상황에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전 안산도시공사사장 양근서 회장의 회장 자격 여부가 도마에 올라 경기도자전거연맹의 정상화에 먹구름이 예고되고 있다.

양근서 전 사장은 안산도시공사 재직 당시 일부 직원들을 대기발령 시킨 후 약 2개월간 대회의실에서 독서 50분, 휴식 10분 등의 비상식적인 행위를 지시하고 지인의 인사승진에 개입한 각종 의혹 등 취임 이후 발생한 비리들과 측근들의 인사승진과 관련해 안산시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은 후 2020년 11월 2일자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 후 2020년 12월 30일 안산시는 특별감사 결과 양 사장이 청탁금지법·행동강령·인사규정 등 관련 법규정 등을 위반해 채용·승진·근무평정 및 부당 수당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등 경영상 중요한 문제가 발견됐다며 도시공사의 이사회와 인사위의 의결 결과에 따라 양근서 전 사장을 해임했다.

이후 2021년 11월 11일 수원지방법원에 양근서 전 안산도시공사 사장이 안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소송에서 안산시장이 양근서 사장을 해임 처분한 것은 해임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으로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 말미에 '절차상 위법으로 해임처분이 무효인 것이고 실체상 위법 주장에 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판시해 해임처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배제한 절차상의 이유로 해임무효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적시하고 있어 양 전 사장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한편, 양 회장은 또 다른 범죄혐의인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021년 7월 27일 법원은 약식명령을 통해 양근서 회장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한 양회장의 이의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22년 1월 27일 과태료부과 처분을 확정하는 결정을 해 양회장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판결을 했다. 

또한 해임처분에 대한 소송도 절차상의 문제로 위법성 여부는 배제한 상태로 해임처분 무효판결을 받은 것으로 안산시 측은 항소제기를 통해 현재 양 회장의 해임처분에 대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도체육회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경기도 자전거연맹 회장선거규정 제3장 13조 후보자 등록 결격사유 규정에 의해 회장 후보자는 ‘범죄사실부존재확인서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자전거연맹 회장 입후보 서류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 기록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해 그 사실 여부가 주목 되고 있다.

또한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6조의 1,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30조의 1에는 임원의 결격사유 조항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도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8에는 '징계 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상 양근서 회장은 2020년 12월 30일 해임처분을 받은 상태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자전거연맹 회장직 수행을 할 수 없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태다.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자전거연맹은 올해 신임회장 선출을 계기로 관리단체에 지정된 지 2년 이상이 지속된 관리단체에서 벗어나 정식 종목단체로서 출발을 앞둔 상태에서 임원 자격 결격사유 리스크를 안고 있는 양근서 회장의 재판 결과에 따라 회장직이 공석이 될 가능성이 있어 재도약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서인호 기자
서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seoinho3262@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