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상한(?) 김포시학교급식센터부지 매매계약서…부실 작성 의혹
[단독]수상한(?) 김포시학교급식센터부지 매매계약서…부실 작성 의혹
  • 조충민 기자 ccm0808@daum.net
  • 승인 2022.11.0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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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관계자, “계약서 매도자 주민등록번호 전부 기재 근거 몰라 미기재”
- 관악세무서 채권최고액 24억여원 근저당권 설정→김포시 26억여원 매입
김포시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조감도.
김포시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조감도.

[김포=조충민기자]김포시가 26억여원을 들여 양촌읍 누산리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매매계약서 요건을 크게 벗어나는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양촌읍 누산리 1063의9 토지(8862㎡, 2685.45여평) 및 건물(1627.8㎡, 493.27여평, 사용승인일 1997년 2월27일, 철근콘크리트조⦁경량철골조)을 지난 2020년 6월26일 26억8100만원에 매입했다.

정모씨 소유였던 해당 건물 및 토지는 지난 2018년 4월 정씨 사망으로 아들 A(44, 울산시), 딸 B(41, 충남)씨에게 협의 분할에 의해 각각 100분의 45와 55 지분으로 상속됐다.

하지만 두 자녀의 상속세 미납으로 서울 관악세무서는 이 건물 및 토지에 대해 지난 2019년 5월 납세 담보 제공 계약을 근거로 채권최고액 24억6645만2천원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시는 이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에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매도인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포시의회의 관련 자료 요구에 시 관계자는 “시는 매도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시에 관내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부동산 등기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진행했으며 계약서 및 합의서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전부 기재해야 하는 근거를 알지 못해 상호 동의 아래 개인정보 일부를 미기재했다.

부지 매입금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주민등록표초본, 납세증명서를 제출 받았는데 이들 서류들에 대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는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해당 부지는 지난 1997년 국비 지원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이뤄진 곳이나 화훼농사가 잘 안 돼 화훼 유리온실이 장기간 방치된 곳이다.

이 곳에서 정씨 부녀가 화훼 및 농산물 판매업을 함께 했고 당시 딸은 김포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딸과 시 관계자들이 알게 됐다. 지금은 딸이 부재지주지만 시 관계자들과 딸과는 교류가 있었기에 해당 부지의 직거래가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각각 업력 27년과 31년인 공인중개사와 법무사는 “매매계약서 상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근거로 인감증명 등 다른 서류들이 매도자 것임을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다. 매매계약서 주민등록번호 미기재 사례는 여태껏 본 적이 없다”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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