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노련 소속 노조위원장 4명, '선원복지기금'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선원노련 소속 노조위원장 4명, '선원복지기금' 횡령·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 황성규 기자 20nise@naver.com
  • 승인 2022.11.09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선원노련
사진 = 선원노련

[경인매일=황성규기자] 한국인 선원의 고용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 본래 목적과 달리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된 혐의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소속 4개 노조 위원장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선원복지기금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로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등 4개 노조 위원장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원노련 가맹단체인 해외취업수산노조, 전국해운노조, 죽변해상선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2020년 500여만원의 선원복지기금을 횡령했거나 노조 사무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등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위원장은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수억 원의 선원복지기금을 선사에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이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노조위원장은 해경 조사에서 '선사 측이 선원복지에 직접 사용하겠다고 해서 되돌려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복지기금은 평균 연령이 고령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한국인 선원의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기금으로, 선원노련과 사용자 단체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따라 외국인 선원을 고용한 업체가 외국인 선원 한 명당 월 4만원의 특별회비와 30달러의 복지기금을 선원노련에 납부한다. 즉 해당 기금은 한국인 선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쓰여야 한다.

앞서 지난 4월 전국선원노조는 선원노련의 위원장 A 씨를 비롯한 산하 노조 간부들이 선원복지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해 왔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해경에 조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당초 해경의 수사선상에 올랐던 A 씨는 송치되지 않았다. 수사 결과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사실관계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A 씨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