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납부자 120만명... 지난해 비해 28.9%증가
주택 종부세 납부자 120만명... 지난해 비해 28.9%증가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1.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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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경인매일=윤성민기자]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여파로 인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총 12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됐다.

이는 지난해 93만 1천명에 비해 28.9%가량 증가한 규모로 지난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 2천명 대비 약 3.5배로 증가한 규모다.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총 120만명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분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 명 수준이었으나 2018년 39만 명, 2019년 52만 명, 2020년 67만 명, 2021년 93만 명 등 점차 증가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되는 가운데 올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하여 세부담 급증이 예상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 정부는 "금년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원) 도입 및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수준으로 인하해 당초 9조원 수준으로 추산되었던 주택분 종부세는 전년도와 유사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되어,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 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 수 특례 등으로 약 3.7만명의 납세자가 세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 명 가량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되어, 1세대 1주택자 전체적으로 약 6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었다"면서 "정부는 11월 21일을 전후하여 금년도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인원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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