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금리 0.3%p 인상에도... 시중 금리와 격차 '여전'
청약금리 0.3%p 인상에도... 시중 금리와 격차 '여전'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1.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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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걸린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문 모습 (사진=뉴스핌)
이날 서울 시내 한 은행에 걸린 주택청약종합저축 안내문 모습 (사진=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미 연준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시중금리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청약 금리 인상에 나섰다. 시중은행과의 금리 격차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국내외 기준금리와 시중금리가 급격히 인상되었고, 이러한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에 따라 기준·시중금리와 기금 조달금리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청약저축 금리등의 인상이 필요하나, 이 경우 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대출금리 인상도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기금 대출금리는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과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해 금년 말까지 동결하기로 한 만큼, 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 인상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상조치에 따라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의 경우 연 이자가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의 추가 이자를 받게 된다. 또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72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이번 조치에도 청약금리와 시중 예금금리와의 격차는 여전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함께 나온다.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청년 A씨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은행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하는 경우가 주변에서 속출하는데다,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시중은행에 넣는 것이 훨씬 많은 이자를 얻을 수 있기에 해지를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는 청약저축 가입자 등의 편익 증진과 함께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면서,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보아가며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주택청약저축 금리가 6년여 만에 2%대로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각각 0.3% 포인트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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