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청라시티타워, LH 계약해지 가능할까
[집중분석] 청라시티타워, LH 계약해지 가능할까
  • 김학철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2.11.10 19:1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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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계약해지 예고 통보...초과 공사비 '분담비율 정해졌다' '협약서에 못 담았다' 오락가락 해명 속 의구심 증폭돼
청라시티타워 초기 조감도. 448M의 우뚝 솟은 타워부 하단을 중심으로 복합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타워부와 복합시설에 대한 설명을 위한 사진으로 현재 재설계된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청라시티타워 초기 조감도. 448M의 우뚝 솟은 타워부 하단을 중심으로 복합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타워부와 복합시설에 대한 설명을 위한 사진으로 현재 재설계된 모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김학철 기자] LH가 2017년 협약이후 사업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청라시티타워’ 주관 사업자에 사업협약 해지 예고 공문을 발송한 가운데 계약 해지 가능성 및 건립 진행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라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조성원가에 3,000억 원이 반영되어 있어 주민들이 건립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나 풍력실험에 따른 재설계와 시공사 선정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체되고 있다. 그 동안 물가상승 및 원자재값 인상에 따라 시공비가 애초 계획인 3천 32억 원에서 4천 4백억 원으로 1차 증액된 후 5천 6백억 원으로 2차 증액되며 건축비 분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경인매일 11월 1일 ‘[집중분석] 대안없는 LH ‘청라시티타워’ 사업완수 가능할까’ 기사 참조)

◆ LH ‘추가 공사비 협약한 비율대로 청라주식회사(주) 분담해야’ VS 청라시티타워(주) ‘5천 6백억 원에 대해 비율 협의한 바 없어’ 의견대립

우선 LH는 5천 6백억 원으로 늘어난 공사비 중 1차 증액이 협약됐던 4천 4백억 원을 초과하는 1천 200억 원에 대해 정해진 비율대로 청라타워주식회사(주)(이하 시행사)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천 4백억 원으로 증액될 당사 3천 8백억 원의 초과분에 대해 대략 6.5(LH) : 3.5(시행사)의 비율로 분담했으며 이후의 비율도 협약했다는 주장이다.

LH는 협약서에 ‘최종 계약 금액이 합의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추후 협의 결과에 따른다’ 라고 되어 있으며 ‘초과하는 기성 발생 시 기성금은 (양사의) 비율로 선 집행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정산한다’는 세부조항에 따라 일단 비율대로 공사비를 분담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행사는 5천 6백억 원으로 증액된 공사비에 대해 협약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5천 5백억 원은 시공사(포스코)가 제시한 견적이고 LH와 시행사는 21년 11월 4천 4백억 원에 대해 협약한 것이 마지막 이라는 것이다.

한편, 앞선 취재에서 LH측은 4천 4백억 원을 초과하는 공사비의 분담 비율에 대해 “(협약서에) 못 담았다”라며 현재의 주장과 상반되는 답변을 하기도 해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 시행사, 타워부 건축 수익금 없어... 주변 복합시설 건축해 최장 50년 운영수익으로 공사비 중당하는 방식

취재에서 시행사는 청라시티타워는 타워부와 그 하단을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인 복합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상단 조감도 참조) '타워부는 LH가 주민들의 분담금을 기반으로 건설'하고 '복합시설 공사는 시행사가 책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완공이후 소유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귀속되며 시행사는 최장 50년(기본 20년+10년 단위 3회 연장 가능)동안 시설을 운영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복합시설 공사비를 충당하는 사업방식 이라는 것이다.
  
시행사측은 “SPC가 LH를 대신해 초고층 실적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지만, 완공 후 건축물의 소유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귀속되는 구조로 타워부 건축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없다”며 “타워부 공사비가 3,300억원에서 4,410억원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약 220억원을 추가 부담키로 합의한 것은 민간사업자인 SPC로서는 사업의 진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대한 부담할 수 있는 금액 이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행사는 4천 4백억 원으로 증액될 때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부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표시 금액인 220억 원을 부담했는데 이후 증액된 1천 200억 원에 대해 같은 비율로 부담할 수 없으며 비율에 대해 협의된 바도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복합시설의 공사비 역시 크게 증가해 타워부 공사비 분담은 더더욱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 ‘분담비율 못 담았다’...LH 의도대로 계약해지 가능성은 미지수

LH와 시행사의 입장차가 큰 만큼 일방의 주장에 의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여부는 아직까지 미지수인 것으로 보인다.

앞선 취재에서 LH측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이행 못하거나 이유 없이 중단하거나 거부하면 해제할 수 있다’ ▲‘4천 4백억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추후 협의 결과에 따른다’ ▲ ‘협의하고 안 되면 소송으로 결정한다’는 협약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4천 4백억 원 이후의 금액에 대해 분담 비율이 명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못 담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어 ‘공사비 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성립 될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할지 여부는 불분명해 보인다. 

LH의 계약해지 예고 통보에 대해 시행사측은 ‘법적 검토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만약 계약해지 여부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향후 수년간 법정 다툼이 예상되며 청라시티타워 건립 계획은 더욱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그 기간 동안 건축비 상승 여부 역시 미지수인 상황에서 청라시티타워 완공을 애타게 기다리는 주민들과 주변 상인들의 한숨소리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도록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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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 2022-11-13 00:04:23
양아치와 양아치가 만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