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4개 시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전부 해제
서울과 경기 4개 시 제외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전부 해제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1.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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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 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핌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 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경기 4개 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을 부동산규제지역에서 해제한다. 이번 조치에는 인천과 세종 등 전국 31개 시군이 포함됐으며 규제지역 해제는 14일 0시부터 효력을 갖는다.

국토교통부는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의결했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은 지난 6월과 9월에 이어 올들어 세번째 이루어진 조치다.

지난 6월에는 투기과열지구 중 대구 수성구와 창원 의창구 등 지방 6곳이 해제되었으며 9월에는 인천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와 세종 등이 해제됐다.

6월에 해제된 조정대상지역은 대구 7곳과 경산, 여수, 순천 등 지방의 11곳이며 9월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지방권과 파주와 동두천 등 경기 일부지역이 해제됐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수원과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9곳이 해제되며 조정대상지역은 경기에서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22곳,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세종 등 31곳이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남게되는 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곳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경우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경기도의 경우,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판단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수도권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선제적으로 적극 해제하였다”면서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실수요자의 어려움 해소를 위하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LTV와 DTI의 규제가 완화되며, 15억 초과 주택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는 등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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