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매일=황성규 기자]세종시가 지역 개별 입지 기업의 산업단지 이전 추진을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워 가로막고 있어 최민호 시장의 기업 친화 도시 시책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세종시 장군면 산학리 소재 A기업은 공장 시설 확장 등을 위해, 전동면 심중리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가 해당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해 불가 방침을 나타내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는 A기업의 세종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이전 추진 등과 관련, 4월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시에 접수했으나 시가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면서 7개월째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미뤄지고 있어 향후 세종시 기업 유치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주)가 시에 접수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에서 밝힌 유치 추가 업종은 기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10개 업종 이외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이다.
A기업의 공장등록증명서에 나타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은 ▲동물성유지제조업(10401) ▲배합사료제조업(10801) ▲단미사료 및 기타 사료제조업(10802) 등으로 3개 업종 모두 식료품 제조업종에 해당한다.
시가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식료품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A기업이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하다.
시가 A기업의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입지 불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기존 산업단지계획 유치업종에서 빠져 있다는 점 ▲원재료가 동물 지방으로 폐기물인 점 ▲악취 민원이 발생한 업체라는 점 ▲벤처밸리산업단지 조성 목적이 우수기업 유치란 점 등으로, 터무니없는 이유를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가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7개월째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세종미래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해 식료품 제조업(C10)을 유치업종에 추가토록 했으며 ▲세종스마트그린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산업단지계획 변경도 승인해 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H52)을 유치업종 추가토록 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성과 형평성을 잃은 행정으로 신뢰를 스스로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산업단지 조성 시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해 유치 업종을 추가하는 사례는 전국 산업단지에서 대다수 확인된다.
시가, A기업의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입지 불가 이유 중 하나로 이 회사 제조품의 원재료로 폐기물 분류되는 동물 지방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동물 도축 과정에서 인체 유해하지 않은 지방을 수집해 동물성유지, 사료 등을 생산하고 있는 점을 무시한 일방적 판단이란 지적도 나온다.
해당 기업이 악취 민원 대상 기업이란 점을 들어 세종벤처밸리산업단지 입지 불가 판단하고 있는 것도 불합리하기는 마찬가지다.
A기업의 악취 민원 현황을 보면 2018년 8건, 2019년 0건, 2020년 6건, 2021년 1건, 2022년 6건 등으로, 2018년 악취 기준 초과로 개선권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준 이내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A기업은 악취 민원과 관련, 시설 개선 노력하고 있으며 벤처밸리산업단지로 이전하게 되면 현 공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악취 발생 차단 설비 설치 등 시설 개선을 혁신적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A기업의 벤처밸리산업단지 이전 추진과 관련, 투자유치과를 제외한 세종시 환경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세종시 관내 인구 밀집지역 인근에 개별 입지한 공장을 산업단지로 이전하는 만큼 긍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 주목된다.
A기업인지 뭔지 벤처밸리에 입주하는 것을 결사 반대한다...
여기는 조치원과도 가까워서 인구가 많이 사는 곳이다.
기자는 뭘 좀 알고 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