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남부권 특별배려 5년간 100억 원 인센티브 지원
이천시, 남부권 특별배려 5년간 100억 원 인센티브 지원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2.11.1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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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시 균형발전위원회」 구성,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심의
- 지역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4개 읍면에 25억씩 추가 지원
이천시는 관내 14개 읍면동 중 지역발전도 하위권으로 나타난 율면, 설성면, 모가면, 장호원읍 등 4개 읍면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특별 지원한다.(사진=이천시)
이천시는 관내 14개 읍면동 중 지역발전도 하위권으로 나타난 율면, 설성면, 모가면, 장호원읍 등 4개 읍면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특별 지원한다.(사진=이천시)

[이천=유형수기자] 이천시는 관내 14개 읍면동 중 지역발전도 하위권으로 나타난 율면, 설성면, 모가면, 장호원읍 등 4개 읍면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특별 지원한다.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읍면에는 농촌생활환경 개선과 농어촌도로 확포장 등 각종 기반시설 투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특화발전사업 등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이천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 18명에 대한 위촉식과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2023~2027) 적용될 ‘이천시 중기발전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천시 지역불균형 실태와 균형발전방안」 연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 권진우 박사의 결과발표와 함께 이천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과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 선정, 지원방식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그 결과, 지역발전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율면, 설성면, 모가면, 장호원읍 등 4개 지역에는 중기 기본계획사업 외에 지역특화사업을 자체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14개 읍면동 마다 연간 15억원씩 주민참여예산사업을 균등 지원하는 것과 별개로 이들 4개 읍면에는 균형발전 지원사업비 명목으로 1개 읍면당 연간 5억원씩 5년간 25억원, 총 1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김경희 시장은 “이천시 균형발전의 핵심가치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각자의 특성을 살려 발전시키는 동반성장이다.”라며, “이천의 모든 시민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14개 읍면동이 골고루 잘 사는 이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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