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1회 용품 사용규제 강화
화성시,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1회 용품 사용규제 강화
  • 최규복 기자 chen8815@kmaeil.com
  • 승인 2022.11.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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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닐봉지, 일회용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응원용품 등 품목 확대돼
- 신규 제한 품목은 1년간 과태료 유예
화성시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사진=화성시)
화성시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사진=화성시)

[화성=최규복기자] 화성시가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1회 용품 사용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종합 소매업체에서의 비닐봉지, 대규모 점포에서 우산비닐, 카페와 식당의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체육시설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등 사용제한 품목이 확대됐다. 

단,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거나 음식물을 배달,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상례에 참석한 조·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플라스틱 컵과 1회용 접시 및 용기, 1회용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의 금지가 재개됐다. 

일회용품 사용 위반 시에는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번에 확대된 품목은 환경부 지치에 따라 1년간 과태료가 유예된다. 

곽재홍 자원순환과장은 “한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여 지속가능한 지구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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