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중단…' 해결책 안 보인다
대책없는 경기도 광역버스 '입석 중단…' 해결책 안 보인다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1.15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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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로 인한 안전 강화 차원 방침
경기지역 14개 버스업체, "18일부터 입석금지"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 중 44%… 승차난 예상
사진=뉴스핌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경기지역 14개 버스업체가 오는 18일부터 광역버스의 입석 승차를 전면 중단 예고하면서 출퇴근길 승차난이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지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안전 강화 차원에서 입석 승차 중단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KD운송그룹의 경기지역 13개 버스업체는 경기도에 공문을 보내 오는 18일부터 입석 승차를 전면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에서 운행 중인 광역버스는 총 1100여 대로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의 절반에 가까운 44%를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이들 업체는 출퇴근 이용 수요로 인해 입석 승차를 허용해왔지만 지난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안전 강화 차원에서 입석 승차 중단 방침을 결정하고 운행에 나선다. 

경기도는 입석금지 해결을 위해 서울시 등과 협의를 거쳐 정규버스 53대 증차와 전세버스 89회를 투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출퇴근길 승차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조치에 참여한 버스 업체는 경기고속·경기버스·경기상운·경기여객·경기운수·대원고속·대원버스·대원운수·명진여객·이천시내버스·평안운수·화성여객·진명여객·평택버스 등 14곳이며 경기도와 인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 99개 노선과 시외버스 5개 노선이다. 

시민들은 안전 강화 차원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다가오는 출퇴근길 승차난이 벌써부터 걱정되는 모양새다. 경기도민 A씨는 "매일 수원과 서울을 광역버스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상황에서 입석 금지가 이뤄진다면 다른 교통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면서 "안전 강화 차원이라는 점은 공감하나 출퇴근길 상황을 고려한다면 어느정도 유연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해결방법이다. 당장 입석 금지로 인한 승차난이 예고되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책은 시일이 걸려 다음 달이나 돼야 입석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도 "당분간 입석 금지에 따른 불편은 불가피하며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용인해왔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광역버스 입석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2조에는 고속도로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할 수없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반시에는 1회당 벌금 20만원과 벌점이 부과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입석을 금지하게되면 출퇴근 승차난 가중은 물론 혼란을 야기하기때문에 경찰도 광역버스 입석금지 단속을 2014년 이후로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기도에 따르면 현 입석 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버스 수를 50%를 늘려야하는데 한정된 예산 상 버스 수만 무리하게 늘리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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