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집중 홍보
의왕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 집중 홍보
  • 김두호 기자 korea2525@kmaeil.com
  • 승인 2022.11.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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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방서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사진=의왕시)
의왕소방서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사진=의왕시)

[의왕=김두호기자] 의왕소방서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도란 비상구 폐쇄ㆍ훼손 또는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해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되었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다.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복도ㆍ계단 출입구 폐쇄ㆍ훼손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 방법은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ㆍ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담당 소방공무원의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급 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건당 지역화폐 5만원이 지급된다.

홍기범 소방안전특별점검단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 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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