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운법 1호 노동이사에 김동령 해양공단 과장 임명
기획재정부, 공운법 1호 노동이사에 김동령 해양공단 과장 임명
  • 황성규 기자 20nise@naver.com
  • 승인 2022.11.1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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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 1998년 공단 입사 현재까지 근무 중
김동령 노동이사. 사진 = 해양환경공단
김동령 노동이사. 사진 = 해양환경공단

[경인매일=황성규기자] 국회가 지난 1월 11일 열린 본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제1호 노동이사가 탄생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양환경공단 노동이사에 김동령씨를 인사발령 했다.

김동령 노동이사는 여수출신으로 1998년 공단에 입사했으며 현재까지 공단 방제기술처 과장으로 근무 중으로 해양경찰청장 표창, 국민안전처장관 표창,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표창을 받았다.

한편 공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비상임 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 이사 자격은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임기는 2년이다. 1년 단위로 연임도 가능하다.

노동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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