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2월15일까지 종부세납부서 발송
국세청, 12월15일까지 종부세납부서 발송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11.2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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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 11월21일부터 발송
- 종부세 과세대상 130만7천명,예상세액 7조5천억원
- 고지서 면밀히 검토 후 분할납부 및 납세 유예제도 활용
부동산 가격하락속에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제공=뉴스핌]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하락속에 국세청의 종부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제공=뉴스핌]

[경인매일=최규정기자] 2022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2월15일까지 납부를 해야한다.이에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에게 11월 21일부터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며  안내를 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과세대상 자산공제액은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6억원 ▲(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5억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80억원이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인원 주택분 총 130만7천명이며 세액은 7조5천억원으로 예상된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다.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 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 1.2%를 납부해야 한다.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한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이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납부기한까지 자진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세물건 조회"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 세액이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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