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저축은행 매매대금 초과하는 과대 대출 의혹 불거져...
하나저축은행 매매대금 초과하는 과대 대출 의혹 불거져...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2.11.23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용인시 근린상가 22호실, 매매대금은 23억 원에 대출금액 25억 원 수상한 대출 밝혀져
-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사진=하나저축은행)

[경인매일= 서인호기자]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424번지 상 노인복지주택 신축사업으로 알려진 '수지광교산 아이파크' 근린상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 등 고발 사건 진행 중 하나저축은행이 분양가를 총액을 상회하는 금액을 담보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주식회사 H사와 이사 이 모 씨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 등의 형사고발을 진행한 고발인 A씨는 은행 측의 분양금액을 상회하는 초과대출로 인해 배임행위가 이뤄진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등이 이뤄진 것을 두고 은행 측이 배임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을 했다.

A씨는 수지 광교산 아이파크와 관련해 현재 배임 혐의 등으로 법적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태로 피고발된 주식회사 H사와 대표이사 장 모씨에게 하나저축은행 측은 대출을 진행했고 H사는 2020년 9월 25일 상가 총 22호실 분양가 23억원에 매매 계약을 하고 2021년 6월 18일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는 과정에서 25억8천만원을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했다.

문제는 하나저축은행은 1순위 S은행에 4억2천만원의 선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2순위로 25억8천만원을 추가 대출한 것으로 밝혀져 분양중인 상가 건물에 대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최대 60%로 정하는 일반적 대출 관행을 벗어난 무리한 대출이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

이어  A씨는 " 피고발인의 배임 행위 과정에서 담보대출금액(25억)이 매매대금(23억)을 상회하게 되는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상식적으로 은행이 대출 가능 한도 기준이 존재함에도 매매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상가담보대출 금액 한도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상향 시켜 잔금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속이거나 금융기관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사실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신규 분양 주상복합 부동산에 있어 대출을 위한 시세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최대 60%를 기준으로 실제 대출가능 한도금액을 산정한 뒤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매매대금 23억 원에 대출금액은 25억 원을 상회해 책정하고 진행한 부문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본보 취재팀은 지난 10월 11일 하나저축은행 측에 발송한 취재 질의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시중 은행은 토지, 아파트, 상가 등은 분양되기 전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담보 대출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최대 60%를 기준으로 일정한 방법·비율을 적용하는 사례를 전하면서 매매가격 초과대출에 대한 취재를 요청하며 답변 요구 했으나 40여일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다.

서인호 기자
서인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
seoinho3262@gma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