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2022년 퇴직연금사업자 종합평가" 은행부문 우수사업자 선정
신한은행, "2022년 퇴직연금사업자 종합평가" 은행부문 우수사업자 선정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11.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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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채널에 상관없이 개인형 IRP 연금 전환시 수수료 전액면제
- IPS 의무화 DB 법인가입자 대상 포트폴리오 설정 및 자산배분을 명확히 설정
-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품 선정시스템 구축
3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한은행 이영종 부행장(왼쪽 두번째)과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가운데)이 우수사업자 선정 후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신한은행]
3일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퇴직연금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신한은행 이영종 부행장(왼쪽 두번째)과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가운데)이 우수사업자 선정 후 기념 촬영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신한은행]

[경인매일=최규정기자]신한은행이 “2022년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사업자 평가”에서 은행부문 우수사업자로 선정되었다.

매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퇴직연금사업자 평가는 국내 전체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적립금 운용. 제도운영 분야. 운용상품 역량과 수익률 성과, 조직, 서비스역량, 교육, 정보제공역량,수수료 효율성등을 평가해 기관별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발표한다.

최근의 금융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어 가입한 퇴직연금의 운영에 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도 최근 퇴직연금의 DB형․DC형 선택과 전환시 유의사항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며, 퇴직연금을 선택시 발생하는 금융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퇴직연금사업자들에 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런 금융당국의 정책과 관리속에서 이번에 은행부분 우수사업자로 선정되면서,은행권의 퇴직연금 사업자로서 본보기가 되고 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경제적인 안정과 수익성을 같이 보아야 하는 측면에서 퇴직연금사업자와 가입자의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퇴직연금에 관한 금융당국의 주의사항을 보면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을 선택, 퇴직연금제도는 DB형에서 DC형으로만 전환이 가능,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는 근로자라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 중도인출은 DC형에서만 가능하고, 일단 DC형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DB형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중도인출을 위한 DC형 전환은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신한은행은 IPS 의무화 DB 법인가입자 대상 모델 포트폴리오 설정과 자산배분의 명확한 설정하여 가입자가 쉽게 본인에 맞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품 선정시스템 구축하여 신뢰를 구축하였다.

또한 가입 채널에 상관없이 개인형 IRP 연금 전환시 수수료 전액면제를 통해 퇴직연금 수수료 효율성을 주도했다.

이번 우수사업자 선정에 대해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비자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품선정 및 운용상품의 명확한 포트폴리오 설정을 통해 이번 우수사업자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퇴직연금 시장을 선도하는 사업자로 퇴직연금 제도변화에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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