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일선 현장 혼란 예고 
내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일선 현장 혼란 예고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1.2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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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이후 첫 확대 조치… 1년 계도 
- 플라스틱 빨대·비닐봉지 등 사용 제한 
- 환경부 "분기별 조사 및 캠페인 진행" 
사진=뉴스핌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내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어려워진다.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 제공하는 비닐봉지도 이제는 판매할 수도 없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을 두고 '준비 부족'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면서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이 예고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인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나 165㎡ 이상 슈퍼마켓과 마찬가지로 비닐봉지를 사용할 수 없게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조치는 지난 2019년 대형매장 비닐봉지 사용 금지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사용하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도 사용이 제한되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곧장 단속에 나서는 대신 1년 계도기간을 두면서 현장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나 되레 계도기간 때문에 조처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잇따른다. 

특히 월드컵 기간 막대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이 꾸준히 판매되고 있던 상황에서 체육시설의 플라스틱 응원 용품 사용도 금지되며 이와 관련된 혼란도 야기되는 상황이다. 

다만 거리응원의 경우 관객이 개인적으로 가져오는 응원 용품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다. 

환경부는 계도기간 동안 지자체 등과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소비자가 원할 때 설명과 함께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온라인 등에서 주문 시에도 기본값을 '일회용품 미제공'으로 설정하는 등 점차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또 캠페인 및 제도 집중 안내와 함께 분기별 조사를 통해 계도의 실효성을 점검해 나가 계도기간 이후 현장 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착시켜 나갈 것이란 점도 함께 밝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시작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주요 유통채널도 재생용기 및 친환경 패키지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주요 마켓 내 카페와 식당 등에서는 재생 가능 용기에 음식을 담아 고객에게 제공하고 테이크아웃 음료도 친환경 제품으로 전면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는 빨대가 필요 없는 얼음컵을 출시하는 등 연간 최대 1억개의 빨대 사용을 줄일 것이란 계획과 함께 일회용품 저감 정책에 동참할 뜻을 함께 밝혔다.  

지자체들도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시민들을 향한 홍보에 나서는 등 계도에 앞장서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도 보이고 있다. 

한편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조치에서 도·소매업종과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경우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매장면적 기준을 33㎡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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