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1.24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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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 국정조사 실시
여야, 조사 대상 놓고 막판까지 신경전
참사 발생 당국 부실 대응 등 원인 조사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뉴스핌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에서 조사 내용과 대상 등을 놓고 이견을 벌였지만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가결됐다. 

지난 23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하며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특위는 ▲민주당 9인·국민의힘 7인·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국정조사 기간은 11월 24일부터 향후 45일간으로 진행,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다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한다 ▲국정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을 포함한다 등이 담겼다. 

다만 국정조사 특위 첫날부터 여야는 이견을 보이며 회의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원내대표 회의 합의에 포함됐던 대검찰청을 관계 기관에서 제외시켜달라며 특위 회의에 불참했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반면 민주당 측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도 국조 대상에 다시 포함시켜야한다는 주장에 나서며 추가 협상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무엇보다 책임자 처벌과 명확한 책임 규명까지는 갈 길이 멀어보인다는 지적이다. 먼저 자료 제출 등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갈등을 벌일 가능성이 높으며 청문회와 기관보고, 현장검증 등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실시되는 만큼 국민적 관심이 다소 낮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 통상적으로 특위 특성상 기관보고와 청문회 증인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정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채 끝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는 불만의 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반대 의견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민주당 내에선 "너무 여당 요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냐"는 핀잔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당초 60일로 계획했던 국정조사 기간이 45일로 후퇴한 것과 조사대상에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 등이 빠진 것을 두고 볼멘소리도 잇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여아가 전격 합의한 국정조사의 본격적인 시작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겨진 것이 알려지면서 다소 험난한 예산안 타결을 예상했던 국회 예산안 통과가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처리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하는 등 여야가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다양한 논의를 벌이며 진행한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갔지만 결국 본안대로 국정조사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 45일간으로 정해졌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등을 포함해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인 대검찰청 등이 관계 기관으로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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