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10% 감면 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안산시, 10% 감면 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 장병옥 기자 kkgbb@kmaeil.com
  • 승인 2022.11.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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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7월 이전 출고 경유차 소유자 3만명 대상…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접수
안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사진=장병옥기자)
안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사진=장병옥기자)

[안산시=장병옥기자] 안산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내년도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은 매년 3·9월 연 2회 납부하던 부담금을 1월에 한꺼번에 신청·납부하면 1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차량 소유자 약 3만여 명이며, 신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 안산시 환경정책과 및 민원콜센터에 전화로 할 수 있다.

차량소유권 변동사항이 없는 기존 연납 신청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에10% 할인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은행CD/ATM기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내년 1월16일부터 1월31일까지로,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 이용으로 납부자는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입장에서는 조기 세원 확보와 징수율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며 “많은 시민께서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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