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부천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1.2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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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
부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사진=부천시)
부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사진=부천시)

[부천=김도윤기자] 부천시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대비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정책 시행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강도를 완화하는 제도로, 2019년을 시작으로 올해가 네 번째다.

이번 제4차 부천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건강보호·미세먼지 정보제공 등 5개 분야 18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공공분야 미세먼지 선제적·자발적 감축 이행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및 도로청소 강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건강 보호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및 미세먼지 정보제공 등이다.

특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공휴일 제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위반할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장애인, 긴급차,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관내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들에게 운행 제한 제도를 알리고, 저공해 미조치 차량 소유주가 신속하게 저감장치 부착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공공 소각시설은 10월부터 법적 기준치보다 한층 강화된 자체 기준을 설정하여 평시보다 강화된 자발적 감축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더욱이, 계절관리제 기간에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고,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대규모시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중점 점검할 것이다.

부천시는 계절관리제 3차년도(2021년 12월 ~ 2022년 3월) 시행 결과,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8㎍/㎥으로 전년대비(30㎍/㎥) 6.7%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석상균 환경사업단장은 “5등급 저공해조치 등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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