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9는 국민을 살리는 응급전화입니다.
[기고] 119는 국민을 살리는 응급전화입니다.
  • 오제환 광명소방서장 kmaeil@kmaeil.com
  • 승인 2022.11.2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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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제한 서장
▲오제환 광명소방서장

작년 한해 경기소방재난본부 신고된 구급출동 건수는 74만2천871건으로 42초당 1건, 1분 17초당 1건을 실시한 수치로 전년대비 16.8%가 늘었다.

119에 신고할 정도면 당연히 응급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속내를 살펴보면 외래방문, 단순주취자 등 비응급이송은 8천724건이에 더해 불필요, 신고취소, 환자없음 등이 주된 요인인 미이송 건수는 33만7천32건으로 확인된다.

사례를 살펴보면 “택시가 한 시간 동안 잡히지 않는다”는 신고로 부상자가 택시를 잡지 못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으나 신고자는 아무런 부상도 없는 상태였다.
이 밖에도 “문이 고장나서 열어달라”,“고양이가 울어서 잠을 잘 수가 없다”,“춥고 배고프다”등 어처구니 없는 비응급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치통, 감기,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술에 취한 자,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 요청자, 단순 열상이나 찰과상 환자, 병원간 또는 자택으로 이송 요청 등으로 구급차를 요청 시 출동을 거부할 수 있지만, 통화만으로는 정확한 현장상황을 판단할 수 없기에 119구급대가 현장에 출동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응급 신고로 관할지역 119구급대가 출동 중인 상황에서 응급환자가 발생 시 인근의 119구급대가 출동하므로 현장 도착시간은 지연될 수밖에 없어 심정지,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 등 신속한 응급처치와 병원 이송이 시급한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이 종종 발생해 안타까움을 초래하고 있다.

소방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상당수의 비응급환자와 오인신고로 인해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는 신고를 자제하는 성숙한 신고 문화가 필요하다.

이에 경기소방에서는 응급환자를 위해 비긴급 신고자제 ‘내려주세~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긴급하지 않을 땐 ‘119’신고를 자제하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으로 신고해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전화기 숫자9번에서 하단에 있는 0번으로 손가락을 내려 신고해 달라는 의미와 긴급하지 않은 신고 전화는 전화기를 내려달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돼 있다.

비응급 신고로 인한 피해자가 나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1분 1초가 아쉬운 도움이 절실한 응급상황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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