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화물연대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尹대통령, 화물연대 시멘트분야 업무개시명령 발동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1.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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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레미콘 제조 공장에 시멘트 수송차량이 멈춰 서있다./뉴스핌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멘트·레미콘 제조 공장에 시멘트 수송차량이 멈춰 서있다./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29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파업에 돌입해 집단 운송거부중인 화물연대 시멘트분야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선언했다.

시멘트와 철강 등 물류의 중단으로 전국의 건설과 생산현장이 멈췄음을 설명한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다"며 화물연대에게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이라고 노조 파업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되면 명령을 하달받은 운수종사자는 다음 날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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