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진행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진행
  • 정영석 기자 aysjung7@kmaeil.com
  • 승인 2022.11.29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28일 시민 재산권 보호 위한 상업지역 내 주거형 오피스텔 용적률 상향 관련 의견 수렴
- 구도심 현대화추진위“하남 상업지역 주거용 용적률 역차별…재산권 및 평등권 침해”
- 강성삼 의장 “하남시 발전 속도와 시민 요구에 발맞춘 현실 반영된 조례 개정 추진돼야”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지난 28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하남시)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지난 28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하남시)

[하남=정영석기자]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장이 지난 28일 하남시의회 소회의실에서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성삼 의장이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박진희 부의장 등 하남시의회 의원 9명과 하남시 도시계획과 공무원 그리고 구도심 현대화 추진위원회(위원장 조창환) 소속 관계자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하남시가 지난 2017년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따라 상업지역 내 용적률 강화 대상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시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도시계획 조례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참석한 구도심 현대화 추진위원회 위원들은 “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제56조는 헌법이 규정한 과잉입법금지원칙을 비롯해 법률 위임이 없는 위헌·위헌에 해당돼 재산권 행사 및 평등권을 침해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신장전통시장 주변 및 신장사거리 일대(일반상업지역)의 구도심은 기반시설 부족과 좁은 도로 폭 등을 이유로 용적률의 제한까지 받고 있어 신규 건축 등의 행위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강성삼 의장은 “신도시에 비해 원도심, 특히 신장사거리 주변 상업지역은 역세권이라는 좋은 교통입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낙후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오늘 시민들이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집행부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구도심의 환경을 개선해 나갈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