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에너지 바우처 올해 '12월 30일까지' 신청
광명시, 에너지 바우처 올해 '12월 30일까지' 신청
  • 하상선 기자 hss8747@kmaeil.com
  • 승인 2022.12.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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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지원 사업 안내
- 적극적 홍보를 통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실현
광명시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 비용 경감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사업 등을 추진하며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사진=광명시)
광명시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 비용 경감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사업 등을 추진하며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사진=광명시)

[광명=하상선기자] 광명시는 겨울철 취약계층의 난방 비용 경감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사업 등을 추진하며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 계층에게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고지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또한, 전기·가스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세대에 등유를 구입할 수 있는 등유 바우처와 연탄을 난방으로 사용하는 세대에 연탄 쿠폰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에너지 바우처의 지원 대상과 금액이 한시적으로 확대, 증액되어 에너지 취약계층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다음 해 4월 30일까지로 올해 12월 30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대상자와 에너지바우처 간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원 혜택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해야 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및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에너지 바우처,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등의 혜택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또는 동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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