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미등록 "절세 단말기” 퇴출에 강력대응
금융감독원, 미등록 "절세 단말기” 퇴출에 강력대응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12.02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자기급결제대행 관련 불법행위, 소상공인은 각별히 주의
-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불법 탈세 행위 엄단 경고
불법 절세단말기 공고 [사진제공=금감원]
불법 절세단말기 홍보자료 [사진제공=금감원]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최근 금감원과 국세청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명 "절세단말기"가 유행하고 있다. 불법 업자들은 이 단말기를 사용하면 합리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소상공인들을 현혹하여 불법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단말기는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단말기로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카드 수수료,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이 부과되지 않아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인기를 끌고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실태를 파악하고 불법 업체들의 수법 및 다단계 결제 구조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실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위해 "절세단말기"를 이용중인 다수의 가맹점과 직접 면담을 실시했다.

또한 해당 단말기에서 실제 결제된 신용카드 승인 영수증 및 매출전표 등을 면밀히 분석 하였고, 다단계로 결제 정보가 전달되면서 가맹점의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방식 등으로 실제 판매자의 매출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감원은 국세청과 해당 사실 및 전자지급결제대행(PG)의 등록 현황 정보 등을 공유하고 불법행위의 근절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국세청은 미등록 혐의가 인정된 43개사를 추출하였다. 또한 국세청으로부터 미등록 혐의업체들의 명단을 전달받아,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금감원은 PG업 전반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등록 PG사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하였는데, ▲절세단말기 ▲PG단말기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합법을 가장한 불법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약시 업체명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업체가 금감원에 등록 하였음을 거짓 홍보하는 것은 아닌지, 전자금융거래법상 등록된 PG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업체들은 절세가 가능함을 홍보하여 높은 수수료를 편취하고 있으므로, 업체들의 과도한 수수료(7~8%)를 요구하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불법 업체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탈세 등 불법 행위에 연루 되었을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고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