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박병화, 우리 동네 떠나라" 성범죄자 주거 대책 '수면위'
"조두순·박병화, 우리 동네 떠나라" 성범죄자 주거 대책 '수면위'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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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최근 이사 포기… 지역주민 반발
화성시민·시민단체, 박병화 퇴거집회 한달째
미국 '제시카법'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할까
화성시민들의 박병화 퇴거 집회가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화성시민들의 박병화 퇴거 집회가 한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최근 언론에 공개된 강력범죄자,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출소와 이사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는 물론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강제퇴거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먼저 출소 이후 안산시 와동에 거주하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달 인근 선부동의 다가구주택으로 임대차 계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안산 시내가 들썩였다. 

선부동 주민은 물론 안산지역 여성단체가 나서며 조두순의 이사를 저지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세입자가 조두순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집주인 역시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또 인근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정보 공유를 통해 조두순과의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조두순은 보증금 1천만 원과 위약금 100만 원을 받고 이사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20대 여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은 후 만기 출소한 박병화도 마찬가지다. 박병화가 출소 후 화성 봉담읍의 대학가 원룸에 입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화성시민들은 단체 농성까지 벌이며 강제 퇴거를 요구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현재 박병화의 퇴거를 요구하는 집회가 한 달 내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주민들은 단식 농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인 화성시 또한 '시민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주거 급여 지급에 대한 부정적 입장까지 밝히고 있어 강력범죄자 주거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범죄자의 거주를 제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국가에서 내린 형벌을 마친 이들에게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강력범죄, 특히 성범죄자들에 대한 재범 가능성 우려로 인해 이들이 출소할 때마다 나오는 지역내 갈등과 논쟁 또한 해결돼야 한다는 관측이다.

현재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에 전국 성범죄자 수만 3200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갱생시설 등을 활용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시 갱생시설 입소와 함께 외출을 제한하는 등 기관이 이들을 관리해 민간과 격리시키는 방법도 제기된다. 

이밖에도 현행대로 거주 선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나 생활반경을 제약하고 어길 시 구금을 하자는 제언도 나오는 상황이나 관련법 개정과 신설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미국에서는 일명 '제시카법'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학교 등 시설로부터 약 300m 이내 거주 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재범 방지는 물론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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