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형사합의21-1부 심리로 열린 조국 전 장관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하고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고 수많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잘못을 하면 누구라도 처벌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고 구형의견을 밝혔다.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 전 원장에게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한편 조국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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