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2023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고양특례시, ‘2023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2.12.0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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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0일까지 신청… 농업인에게 생분해 멀칭제 등 지원
고양특례시가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3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3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가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2023년 환경친화형농자재 지원사업’을 신청 받는다.

지원대상 농자재는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세 종류이다.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은 온실 면적 330㎡(100평)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내재해 설계기준에 적합한 하우스 시설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고양시 관내에 농지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혹은 농업법인이다. 신규신청자, GAP 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단체 및 농업인, 생태보전농업 실천마을 참여 농업인은 우선 지원받는다. 보조비율은 50%이며 나머지 50%는 자부담이다.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등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고양시 콜센터, 농산지원팀 혹은 각 구청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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