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접수
연천군,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접수
  • 이흥 기자 kmaeil86@kmaeil.com
  • 승인 2022.12.05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천군청 전경(사진=연천군)
연천군청 전경(사진=연천군)

[연천=이 흥기자] 연천군이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1일에서 2월 28일까지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수사업 결정 후 공사내역서와 함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첨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연천군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세대수에 따라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이다.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의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 등으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연천군은 지난해 11개 단지에 1억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지난 2008년부터 전체 124개 단지에 19억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을 보수해왔다.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건축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흥 기자
이흥 기자 다른기사 보기
kmaeil86@kmaeil.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