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김상일기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키 위해 영양군이 두 팔을 걷었다.
영양군은 청년부부만들기 및 결혼비용 지원사업 등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정책사업을 펼친다.
군은 6일 인구증가정책사업으로 ‘청년부부만들기’및 ‘결혼비용 지원사업’을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부부만들기(결혼장려금)사업은 지원금은 5백만원이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영양군에 주소를 2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부부 모두가 영양군에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금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급이 되므로 2023년 1월 이후에 혼인신고를 한 만19세 이상 만49세 이하의 청년부부는 2024년 1월 이후부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결혼비용 지원사업은 결혼일을 기준으로 일방의 혼주 또는 본인이 영양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으며, 영양군 내에서 결혼식을 개최하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49세 이하인 예비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최근 행정의 최대 화두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다”며 “영양군은 전국에서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가 가장 시급한 곳 중 한 곳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영양군으로의 전입자 수를 늘리고 혼인율 및 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