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선정
한화생명,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 선정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12.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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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하기,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쓰자
- 세액공제 115만 5천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계좌 활용하기
한화생명 여의도 사옥[사진제공=한화생명]
한화생명 여의도 사옥[사진제공=한화생명]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어느덧 연말에 접어들며 올해에도 어김없이 직장인들 사이에서 “13월의 월급” 토픽이 연일 화재로 떠오르고 있다.

12월의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따라서 13월급을 챙길 수 있는데, 이에 도움이 되고자 한화생명이 연말정산 절세 꿀팁 10가지를 선정했다.

*연금저축 IRP 가입 또는 추가 납입하기.연말정산 절세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은 연금저축이다. 연간 4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대해 최대16.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쉽게 말해서 400만원 한도를 채워서 납입 했다면 최대 66만원까지 세액공제의 적용금액으로 인정되어 환급된다. 노후 대비와 동시에 세제 혜택을 알뜰히 챙길 수 있는 상품이다.

*혼인신고는 12월 31일 이전에 하기. 이미 혼인을 했는데 너무 바빠서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었다면, 올해가 가기전에 서두르는 것이 좋다. 또한 확실히 결혼을 앞둔 커플이라면 혼인신고를 미리 하는 것도 방법이다.

혼인신고를 올해 내에 하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근로자의 경우 혼인신고만 했다면 총 급여액이 4,147만원 이하일 경우 추가로 부녀자공제 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면 월세액공제를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 옮기기. 무주택 근로자로 매월 월세를 내고 있다면, 한 해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월세 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한다.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는 최대 750만원까지다.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도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를 월세거주지로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를 변경해야 한다.

만약 임차인과의 마찰 때문에 올해 공제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5년 안에 경정청구제도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 내역 또는 무통장입금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장애인증명서는 미리 병원에서 발급 받기. 장애인등록증이 없는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인 경우에는 해당이 될 수 있다.

항시 치료를 요구하는 중증환자는 특정 질병만 해당되는데, 암, 중풍, 치매, 만성신부전증, 파킨슨 병, 뇌출혈, 정신병 등은 해당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의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기관이 발급하므로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안 입는 옷과 잡화, 도서, 가전 등을 올해가 가기전에 공익단체에 기부하기. 철이 지낫거나 옷장에 쌓여 안 입는 옷, 사이즈가 맞지 않아 못 입는 옷들을 의류수거함 대신 "아름다운가게"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사회 공헌의 의미와 함께 기부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좋은 일도 하고 실리도 챙기는 것인데, 단순 의류 뿐만이 아니라 생활 잡화나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의 기부도 해당된다.

하지만, 재판매가 가능한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물품만 기부금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이 되니 기부를 하기 전에 기부처에 알아보고 기부하는 것이 좋다. 12월 전에 기부하여 이번 연말정산 때 반영하도록 하자.

*안경, 렌즈 구입비 꼼꼼하게 챙겨두기. 우리나라는 안경을 쓴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근시와 난시 안구비중이 매우 높다고 한다.

주변만 둘러보아도 안경이나 렌즈를 착용하는 사람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시력교정의 용도로 구입하는 안경과 콘텍트렌즈의 비용을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공제혜택을 부여한다.

쉽게 말해서 가족 3명이 안경을 쓴다면 최대 15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카드로 구입했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이중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만약 곧 안경을 바꿔야 하거나 콘텍트렌즈의 여분이 얼마남지 않았다면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하여 구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청약통장에 불입한 무주택자는 세대주 변경하기.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고 있으면서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라면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비중 줄이고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 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공제해준다. 따라서 총급여의 25%에 도달할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총 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를 쓰기 보다는 체크카드 또는 현금을 사용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사용액에 대해 15%만 공제 되는데 반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공제 한도에 더 빨리 도달할 수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지출하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공제 한도인 200만원~30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해야 할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페이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또한 일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도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아쉽게도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경우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해주니 연말에는 문화생활의 가성비가 훌륭한 셈이다.

*고가의 물품 구매는 내년으로 미루기. 12월달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올해 지출할지 내년에 지출할지에 따라 환급 금액이 달라진다.

연말 현재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했다면 내년으로 미뤄 내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현화생명금융서비스는 세무전문가를 통하여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은 최종 결정세엑을 낮추는것 이라며,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여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내역과 사용 예상금액을 토대로 미리 계산이 가능하므로 남은 12월간 절세 혜택을 최대한 챙길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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