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에 차질이 발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집단운송거부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하여 발동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고 있는 제17차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 참석한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조실장은 본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장기화되면서 산업계 피해는 3.5조원을 초과하였고, 이에 따른 피해가 미조직 근로자,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기조를 견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실장은 7일 오후 국제노동기구(ILO) 질베르 웅보 사무총장 면담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심각한 국가경제의 피해와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과 이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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