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공사현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 집중 점검
고양특례시, 공사현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 집중 점검
  • 이기홍 기자 kh2462@naver.com
  • 승인 2022.12.0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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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장 집중 점검
고양특례시가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사진=고양특례시)
고양특례시가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사진=고양특례시)

[고양=이기홍기자] 고양특례시가 100억원 이상 공사 현장에서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시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대기 관리권역에서 총 공사금액 100억 이상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점검대상은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과 2004년 이전 제작된 비 도로용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착기)을 사용하는 관내 공사장 39개소(관급23, 민간16)이다.

시는 ▲건설기계 등록증 및 장비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보유 여부 ▲노후 건설기계 사용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 소유주는 시에서 실시하는 엔진교체사업 등에 참여하여 대기질 개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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