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수원시, ‘지역 화학사고 대응 계획’ 수립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2.08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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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등 담겨
수원시청사(사진=수원시)
수원시청사(사진=수원시)

[수원=윤성민기자] 수원시가 화학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원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했다.

수원시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원시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6월 ‘수원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했고, 최근 완료했다. 용역은 사단법인 정보사회개발연구원이 담당했다.

수원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주요 내용은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긴급구호물자 지급·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대응 담당자, 유관 기관 협의 체계 등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안) 작성 ▲관내 유해화학물질 신고 미만 규모 취급사업장, 물질정보 조사 등이다.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시설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화학물질 누출 사고 대응 절차 ▲화학사고의 전파와 대피 명령 ▲화학사고 비상 대응을 위한 장비와 자원 ▲복구 계획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의거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 화학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는 화학사고 대비 체계를 만들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화학 안전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2017년에는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기업의 ‘위해관리계획’을 지역 비상대응계획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했다. 2019년에는 환경부 통계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비상대응매뉴얼을 제작했다.

2020년 12월에는 ‘수원시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관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 배부했다. 올해 3월에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화학 안전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화학사고 예방계획을 수립했다. 예방계획은 ▲신속하고 철저한 화학사고 대응 ▲걱정 없는 사고 예방 ▲협력을 통한 안전도시 조성 등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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