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이른 바 '한국식 나이'로 혼란을 겪던 사법·행정 분야에서 나이 계산법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만 나이 사용이 공식화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나이를 계산할 때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으며 행정기본법 개정안은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표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혼란을 겪던 나이 계산방식이 통일돼 법적·행정적 혼란에 대한 우려는 종식될 전망이다.
특히 만 나이로 통일하겠다는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쇼츠 동영상을 통해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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