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에 백령공항 건설 포함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 갑)이 지난해 5월 26일 대표 발의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해5도는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와 인근 해역으로,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받아왔다.
특히 인천항에서 배로 4시간이 소요되고, 잦은 기상 악화로 결항과 지연율이 30%가 넘어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보편적 혜택들로부터 소외돼왔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해5도 지원특별법’ 개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서해5도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종합발전 계획에 공항건설을 포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교흥 의원은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백령공항 건설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며, "인천국제공항과 백령도를 연결하는 항공노선이 개설되면 1일 생활권이 실현될 뿐 아니라 인천공항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발돋움 할 것." 강조했다.
이어서 “백령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단계다. 백령공항을 조속히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