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12.0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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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법·항만대기질법 개정안
맹성규 의원맹성규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1월 대표발의 「사료관리법」·「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 판매업자가 거짓 및 과장 표시 않도록 사료 표시사항 의무를 부과
항만에서의 노후경유차·하역장비로 인한 배출가스 관리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맹 의원, “국민의 삶의 질 개선 위한 질 좋은 법안 발의로 제대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될 것”
사진제공=맹성규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1월 대표발의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맹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반려동물 사료는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해도 법적 근거가 없어 사료의 제품명이나 제조사 등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후속조치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항만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후속책으로 올해 1월 「항만대기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료관리법」 개정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료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사료를 소분·재포장해 판매하는 사업자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항만대기질법 」개정안은 △그간 사용권고 친환경 하역장비에 없었던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포함시켜 하역장비의 친환경화를 촉진시키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배출가스 5등급이하 노후경유차 항만출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해수부장관이 관계기관장 또는 항만사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법에서 인용하는 법 명칭을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으로 현행화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맹 의원은 “두 건 개정안 통과로 반려동물 가족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항만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는 변화를 기대한다”며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질 좋은 법안으로 제대로 일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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