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 '윤창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위헌 결정 '윤창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2.09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핌)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 지난해 11월 위헌 결정을 받은 '윤창호법'의 위헌 사유를 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당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반복해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 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 차량 종류에 따라 죄질이 다르다"며 "그런데 해당 조항은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음주음전 금지 위반이나 음주측정 거부 금지를 위반한 전범에 대한 처벌보다 가중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나 헌재가 윤창호법에 위헌 결정을 내리며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 행위를 엄격히 근절하는 신속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었다.

8일 국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시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양기대 국회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는 △전범과 후범 간의 시간적 제한을 10년으로 설정하고 △후범의 기산점을 ‘전범에 대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 명시하며 △가중처벌의 대상행위를 구체적인 행위 유형 및 혈중알코올농도로 세분화하여 대상행위별로 차등화된 법정형이 마련됐다.

양기대 의원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사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