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용인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사업권 다중 매매 혐의 최 모 씨 징역 3년 법정 구속
[속보] 용인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사업권 다중 매매 혐의 최 모 씨 징역 3년 법정 구속
  • 서인호 기자 seoinho3262@gmail.com
  • 승인 2022.12.1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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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최 모 씨 피해금 일부 공탁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 선고 후 법정 구속
- (주)스타덤카운티 김 회장"정상적인 사업 진행으로 선량한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용인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사업 조감도[사진=경인매일 DB]
▲용인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사업 조감도[사진=경인매일 DB]

[경인매일=서인호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68필지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권을 보유했던 S사의 전 대표이사 최 모 씨가 사업권 다중 매매 등의 행위로 사기 혐의로 피소된 후 15일 오후 1시 30분 수원지방법원 302호 법정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11월 10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부 심리로 열린 S사 전 대표이사 최 모 씨에 대한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 했고 오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본보는 지난 2022년 8월 10일 단독 취재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스폰서' 사업가 최 모 씨,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권 다중 불법 양도 등으로 피소」 제목의 보도에 이어 2022년 9월 5일 속보를 통해 「용인 언남동 주상복합사업, 5인조 J 인디밴드 리더 최 씨 다중매매로 문제 된 회사주식 보유 확인」이란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취재를 통해 최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S사가 2017년 5월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일대 68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하여 아시아신탁을 시행자로, 용인시로부터 사업권을 취득한 후 진행된 사업권 매매 과정에서 최 씨의 기만적 행위로 장기간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주)스타덤카운티 측의 입장을 보도했다.

법정 구속된 최 씨는 사업권을 매매한 후에도 자신이 사업 주체인 것처럼 주변 사업자들을 기망해 철거권, 용역권, 분양 대행권을 빌미로 10억여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 해 많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있어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위 혐의로 2020년 10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 형사사건으로 피소되어 2년여 동안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최 씨에게 사기 피해를 당한 피해자 A 씨가 지지부진한 재판 진행 등 일련의 상황에 대한 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 B 씨도 현재 뇌출혈로 쓰러져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스타덤카운티 김 모 회장은 "최 씨가 다중매매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것은 법원에서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므로 차후 스페이스에이 최 모 씨와 다중매매 계약을 빌미로 사업권을 주장하고 있는 자들과 법적 다툼에서 사업권 인수에 대한 우선권이 인정된 것 같아 억울한 마음이 조금은 풀렸으나 지지부진한 사업 진행으로 입은 피해가 너무나 커서 걱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법원의 판단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권으로 정상적인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선량한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피해회사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행가능성이 없는 계약체결을 빌미로 9억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방법, 피해의 규모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범행일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올해 12월에서야 편취금액 절반을 형사공탁한 점, 피해 회사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덧붙히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본보 취재팀은 연속 취재를 통해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 관한 사실과 최 모 씨 불법 다중 매매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 재건축 진행 등에 대해 연속 취재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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