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지방의회 도덕적 해이… '출석정지·구속'에도 의정비 지급 
도 넘은 지방의회 도덕적 해이… '출석정지·구속'에도 의정비 지급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2.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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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강간·살인교사 등 구속기간 의정비 지급 논란 
- 국민권익위원회, 243개 지방의회에 제도개선 권고 
- '국회도 마찬가지' 관련법 개정안 발의에도 요지부동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방안 제도개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이 비위행위로 구속되거나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게되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2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가 지난 8년간 전국 지방의원 징계 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징계 유형도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의원 191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갑질 행위·성추행 등 성 비위(28명, 14.7%) △본인 사업체와 수의계약 등 영리 행위(20명, 10.5%) △ 음주·무면허 운전(16명, 8.4%) 등의 징계 사유가 있었다.

심지어 A광역의원은 살인교사혐의로 구속된 기간에도 6027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았으며 B광역의원은 뇌물죄로 구속된 기간에도 의정비 6242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예산낭비 지적이 잇따른다.

뿐만 아니라 C기초의원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기간에도 의정비 396만원을 지급받았고 D기초의원 역시 강간죄로 구속된 기간에 3075만원의 의정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나 지방의회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지방의원에게도 의정비가 전액 지급됐으며 실제 출석이 정지된 지방의원 97명에게 지난 8년간 2억7230만원의 의정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처분을 받거나 비위행위로 인해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 지방의원의 출석정지 기간 역시 현행 30일 이내에서 90일까지 확대하는 등 징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방의원 징계 또는 구속 시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되고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받는 청렴한 지방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권익위는 앞서 지방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에 대해서도 지방의회에 개선과제와 개선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국외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 기준 마련과 함께 근무지 내 교통비와 식비 지급에 대한 근거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청렴한 지방의회로의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이같은 논란이 지속되자 국회의원이 범죄 행위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자는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운영위에서 별다른 논의 없이 계류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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