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남 FC와 경남 FC에 대한 실체진실 대립, 동료의 냉혹한 떨어버림과 처절한 방기(放棄), 반복되는 악연의 끝은 어디인가!!
[사설] 성남 FC와 경남 FC에 대한 실체진실 대립, 동료의 냉혹한 떨어버림과 처절한 방기(放棄), 반복되는 악연의 끝은 어디인가!!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2.12.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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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성남 FC”는 “경남 FC” 관련 사건에 대해 “오십보백보론”을 제기하고 “피의 일요일”을 소환시키고 있다. 즉, 때아닌 “물귀신 작전, 지푸라기 작전”이 펼쳐지고 있다. 설상가상, 양 구단에 대한 “후원금” 문제에, 양당은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다. 아쉽지만, 과거의 발언이 발목을 잡고 있다.

급기야, “제3자뇌물죄의 법리”에 대한 논란까지 번져, 이것은, 가히, “기사환국의 능지처참”을 생각나게 하고, 웬만한 사람들을 “쯧쯧쯧”하게 만들고 있다. 다시 한번 속수무책, 싸움에서 지는 쪽은 갈기갈기 찢기어 난적(亂賊)으로 몰린 판이다. 또한, 누구든 “타고 남은 담뱃재 신세”가 될 판이다. 

(배신감에 사무쳐) 삐쩍 마른 몰골이 얼마나 처참한지 이를 잘 대변해 준다. 이럴 바엔 정치가 아니라 아예 자연인처럼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았었으면 좋았으련만, 허무하다!! 가는 이를 누가 불쌍하다 여길까. 이게, 같은 배를 탄 것이 맞는가. 겉으론 동행하지만 속은 다르다. 반면, 남은 이도 속이 편하지 않다!

나에게 털끝만큼의 하자(뇌물수수)가 있다면, 나의 목숨도 내놓으련만!! 그러나, 누가 내 말을 믿어줄까! 어제의 동료가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하고 있으니 이보다 처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급속도로, 한 사람에 대한 “법의 사자”가 다가오고 있어 무섭기까지 하다. 빌어먹을 0.73!! 하다못해 “법” 또한 나의 편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게 정치의 끝판이란 말인가. 그러나 걱정은 없다. “죄의 형량”은 어느새 “사면”이란 천상의 배려로, 나를 살릴 테니!! 그런데,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뇌물을 수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뇌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고 공직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뇌물죄에서, 개인의 악의적 목적이 있었는가 아니면 선의로 행해졌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가”와 “대가성이 있는가”만이 그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얼마 전부터, 베테랑 현직 국회의원 또한 뇌물수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고 있다. 대부분 인사청탁 관련이라든지,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뒤를 봐줬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었다.

자신의 집에서 2억여 원의 현금이 발견된 까닭이다. 세계 최고의 CCTV 설치 덕분이었던가! 문제는, “법의 논리”가 “정치 논리”에 치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위의 사건만 봐도, 체포동의안에 대한 부결이 당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히고, 장차 총선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철저한 계산을 두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법의 제 원칙”을 배제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 가장 유행하는 뇌물수수형태는, 종전처럼 선물을 가장한다든지 융숭한 대접이 아닌 “현금 공여”다. 세계사적으로, 되돌아볼 때도, 뇌물은 골을 아프게 하는 인류의 가장 대표적인 악행이었다. 

문명 발원지의 기록을 보면 그것은, “원초적 본능”에 가깝다. 눈을 멀게 하고 말을 왜곡시키는 효과를 가진 뇌물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행태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중국사신에게 공공연히 뇌물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더군다나, 전쟁통에도 뇌물은 “아주 좋은 효험”을 발휘하곤 했다.

대표적인 예가, 정통 그리스도교인으로서 대업을 남긴 교황 “레오 1세” 또한 흉노의 침입에 뇌물을 써 방어를 한 적도 있었다. 당시 훈족의 왕 “아틸라”는 동로마제국은 물론 서로마제국까지 침략을 서슴지 않는 악명높은 왕이었고, 잔혹한 파괴자라는 별명까지 얻은 인물이었다. 

신의 심판자로서 자신을 호명했던 그도 뇌물 앞에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평범한 필부에 불과했다. 동양의 대표적인 뇌물사건은 “유육·유칠의 난”(명조)이었다. 환관의 뇌물요구에 대한 반란이 이었다. 하북과 산동을 주 무대로 한 이 반란의 원인은 다름 아닌, “뇌물거부”였다.

즉, 뇌물과 이에 관련한 “세금의 과도 징수”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제3자뇌물죄의 적용은 어떤가. 제삼자뇌물제공죄에서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헌데, 극명하게도, 사례를 보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동통신회사가 속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받으면서, 특정 사찰에의 시주를 요청하여 시주금을 제공케 했을 때에는 부정한 청탁을 인정했으나, 회사의 관계자들이 공직자의 요구를 받고 누각을 구(區)에 기부채납한 것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무얼 뜻하나. 법원의 판단이 “오락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그러나, 다만,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이라는 기준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이번, 성남 FC사건에 대한 재수사는 어떤가. 사건과 관련하여, 성남 FC 후원금은, 두산건설 42억원(정자동 부지 용도변경 및 용적률 변경), 네이버 39억원(제2사옥 건축인허가), NH농협은행 36억원(성남시 금고 연장 등), 분당차병원 33억원(분당경찰서부지 용도변경 등) 등이었다.

이중 두산건설만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재명 대선후보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불송치를 받은 바 있다. 문제는, 후원금의 일부가 성남시의 유관 단체를 통했고 “현금으로 인출됐다”는 의혹에 있다. 당시 지청장인 “박은정”의 수사 뭉개기가 의문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 뒤를 후견한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문제 된다. 그것은, 결국, 유용한 돈이 “전 성남시장의 재선에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귀결된다. 당시 시장이, 정자동 병원부지 3천여 평에 대한 상업용지로의 용도변경 및 용적률을 3배 상승케 했고, 기부채납 토지를 4.5% 축소해 두산의 이익으로 돌렸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법리적으로야, 불기소처분한 뒤, 다시 기소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부정한 청탁으로 볼 수 있겠는가와 당해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은 대가성이 인정되는가가 관건이다. 언급했듯이, 법원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판결로 인해, 앞으로 어떠한 법적 판단이 내려질지는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로 인해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는 것과 선량한 피해자가 묻힐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사사로이 별 것 아닌 양 (간접적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태원 사태를 보지 않았는가!!

모든 것은, 법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 법은 국민이 만든 것이다. 따라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사법당국은 심혈을 기울여 실체진실발견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만, “무죄불벌주의(Presumption of innocence)”의 의미를 새기는데에도 게을리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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