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어지는 대한민국... ‘만 나이 통일법’ 공포
젊어지는 대한민국... ‘만 나이 통일법’ 공포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2.12.27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완규 법제처장/뉴스핌
이완규 법제처장/뉴스핌

 

[경인매일=윤성민기자]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돼 온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쇼츠 동영상을 통해 "세금, 의료, 복지 등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의미한 기준이 되는 건 ‘만 나이’이므로, 법 개정을 통해 법적 나이 기준의 혼선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만 나이 통일법이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며 이에 따라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라면서,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9월 법제처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1.6%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또한 응답자의 86.2%는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당시 응답자들은 ‘만 나이 통일’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 △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란·불편 해소 △ 기존 한국식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서열문화 타파 기대 △ 국제적 기준과 통일 △ 체감 나이 하향 등을 꼽았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 여 만에 실행되게 되었다"며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최재호 보좌관(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실), 이지백 보좌관(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국회의원실), 이세호 선임비서관(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실) 등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수여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