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항공편·단기비자도 제한
중국발 입국자 코로나 검사 의무화… 항공편·단기비자도 제한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2.30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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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중국발 입국자 방역강화 조치 시행"
與 "文정부 실패 반면교사 삼아… 확산 차단"
미국·일본 등 주요국 중국 입국자 방역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핌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추가 증편과 단기비자 발급 역시 제한한다. 

이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국내 확산을 막기위한 방역 강화조치 차원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국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면서 "1월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 또한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선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한다. 입국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혹은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이 된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며 입국 후에도 1일 이내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 방역 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근 중국에서 출발해 이탈리아 밀라노로 떠난 비행기 2편의 승객 중 절반이 코로나 양성으로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국내에서도 방역 강화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을 예고하며 "중국 입국자에 대한 PCR 전수 검사도 동반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토록 정부의 강도 높은 방역 대책이 주문되는 것은 중국이 해외 여행 규제를 해제함과 동시에 중국 관광객 급증에 따른 선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추가로 중국에서 발생할 새로운 코로나 변이 유입 가능성도 주의를 요하고 있다. 방역 전문가들은 "새로운 변이가 국내 유입된다면 새로운 변이는 국내 유행 패턴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여권에서도 정부의 이번 방역강화 조치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확산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코로나19 초기 우리나라에 확산될 때 전문가들이 7차례에 걸쳐 중국발 입국을 막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를 듣지 않아 창궐했다"면서 "주요국들도 중국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대책을 발표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번 실패를 거울삼아 코로나 확산에 실패가 없도록 단단히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에서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을 의무화하는 입국 규제에 나서는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모든 여행객에게 비행기 탑승 전 이틀 이내에 실시한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또는 코로나19를 앓았다가 회복했다는 증빙서류를 요구한다. 

일본 또한 중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객들 모두 코로나19 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입국자는 1주간 격리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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