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車사고 과실만큼 자부담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車사고 과실만큼 자부담
  • 최규정 기자 kmaeil@kmaeil.com
  • 승인 2022.12.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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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2023년도 보험 제도 변경안 공시
- 보험사기 신고의 포상금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
2023년 부터 교통사고시 쌍방 과실유무 만큼 자부담이 발생한다.[사진제공=픽사베이]
2023년부터 교통사고시 쌍방과실 유,무 만큼 자부담이 발생한다.[사진제공=픽사베이]

[경인매일=최규정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023년도에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해 발표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23년도의 보험 제도 변경점의 맥락을 크게 세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보험회사의 회계와 건전성제도에 대한 개편을 주제로 놓고 이하 항목들을 선정했다.

먼저 “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의 차원의 하위 세가지의 변경점 중 첫째로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해소를 위한 중지제도를 개선하였다. 먼저 단체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보험회사와 계약자간 별도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단체실손보험의 보장 중지를 가능하게 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직접 환급하도록 하였고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재개시, 재개시점 판매중 상품 또는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선택하여 재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쉽게 말하여 단체실손보험의 유지기간 동안은 개인실손 보험을 중지하고,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보험이 종료되었을 때 개인실손보험의 재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둘째로는 연금계좌의 세제혜택을 확대하였는데, 개인 및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기존 400만원(퇴직포함7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포함900만원)으로 확대하고 종합소득금액의 기준을 합리화하여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의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세 번째로 보험사기 신고의 포상금을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여 보험사기 제보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한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을 위한 하위 네가지의 변경점 중 첫 째로 자동차 보험의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을 기존에는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하게 하였다면 앞으로는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상급병실료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로 자동차보험의 경상환자인 대인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하여 기존 과실 정도와는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대인2 치료비의 선지급 후 과실비율만큼 환수하도록 개정하였다.

세 번째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표준약권을 개정하였는데, 기존에 진단서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없이 무기한으로 치료가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진단서 상 진료기간에 따라서만 치료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네 번째로 자동차보험의 대물약관이 개선되었는데 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수리유형을 확대하고 보상하는 비용 항목 추가 등의 선택지를 개정했다.

더불어 “보험회사의 회계와 건전성제도에 대한 개편”을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을 3가지 규정하였는데,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을 시행하였다. 이는 보험계약의 비교가능성 및 재무보고의 질 향상을 위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주된 변경점으로 부채의 평가 기준을 원가 평가에서 시가평가로, 수익인식의 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하였다.

또한 시가평가 기반의 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하여 IFRS17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지급여력제도를 도입하여 자산,부채 시가평가, 장수 및 해지 등 신규위험액 추가 및 산출방법을 정교화한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끝으로 1개사의 1개라이센스 규제를 유연화하였는데,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영업 및 경쟁 및 혁신을 선도할 특화 보험사의 출현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업의 허가정책을 소액단기전문보험사 또는 단종보험사가 기존 종합보험사와 상품을 분리, 특화할 경우 진입을 허용하도록 하였고 진입한 상품특화 보험사에 대해서는 전속설계사의 교차모집을 허용하였으며, 온라인 영업이 제한되었던 기존 보험사의 경우에는 CM채널(모바일,홈페이지)의 활용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등을 근거로 전격 유연화를 발표했다.

끝으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앞으로도 보험업계를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판매자 및 소비자의 니즈와 변화의 맥락 파악하여 필요한 만큼 규제를 완화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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