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경범죄 처벌법·철도사업법 ·항공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맹성규 의원, 경범죄 처벌법·철도사업법 ·항공안전법개정안 대표발의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12.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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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맹성규 국회의원실

[인천=김정호기자]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은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장소와 관계없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 매매를 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안이며,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철도승차권의 온라인 암표 판매자의 신원 특정을 위한 정보 제공 근거를 담고 있다.

한편,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 말소등록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등이나 승차‧승선시키는 곳에서 발생한 암표매매 행위만을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암표매매 역시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도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에서 암표가 매매되고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암표매매의 구성요건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장소 관련 내용을 삭제하되,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매매를 하는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철도승차권의 암표 거래 역시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 「철도사업법」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해당 판매가 이루어지는 민간거래사이트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철도승차권 암표거래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한 후속조치로 이번 법 개정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에 대해 국가 간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말소등록 후 말소등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맹 의원은 “일부 국가에서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가 다른 국가에 신규 등록하는 과정에서, 말소등록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워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ICAO 부속서 7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했는데, 우리나라도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춘 법 개정을 준비했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3건의 법안은 맹 의원을 비롯하여 「경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강병원‧김경만‧김영호‧남인순‧노웅래‧박찬대‧우원식‧윤후덕‧이정문‧임종성‧장철민‧전재수‧허영 의원 등이, 「철도사업법」 개정안은 강훈식‧김경만‧남인순‧노웅래‧박찬대‧우원식‧윤후덕‧이정문‧전재수‧허영 의원 등이,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강훈식‧김경만‧김영호‧남인순‧노웅래‧박찬대‧소병철‧우원식‧윤후덕‧이정문‧임종성‧장철민‧전재수‧정일영‧허영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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