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들, 리베이트 비대면 온라인 심포지엄 강의료 지급...꼼수 여전
제약사들, 리베이트 비대면 온라인 심포지엄 강의료 지급...꼼수 여전
  • 이시은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3.01.02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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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 온라인 플랫폼 구축, 자사제품 홍보를 위한 영업‧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경인매일=이시은 인턴기자] 지난 2007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국제약품, 한국 비엠에스, 한올제약, 일성신약, 삼일제약 등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 시정조치를 단행했다. 

이중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4개사는 고발 조치됐으며 적발된 10개사의 리베이트성 자금규모는 5228억원이다.

적발된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의 유형을 보면 현금, 상품권 등 지원,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TV·컴퓨터·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세미나·학회·병원 행사비 지원,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ㆍ지원, 시판 후 조사(PMS) 지원, 병원 광고비 지원, 영업사원의 환자 처방전 확보로 개인정보 유출(의료법 위반 가능성) 등이다.

또한 2011년 의약품 물량을 따내기 위해 의사들에게 여러 형태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6개 제약회사를 적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자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을 늘리려고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6개 제약사에 대해 과징금 11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사별 과징금은 한국얀센(25억5700만원), 한국노바티스(23억5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16억2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15억1200만원), CJ제일제당(6억5500만원) 등이다.

6개 제약사가 조사 대상 기간인 2006년 8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의사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529억8700만원에 달했다. 의사들은 이러한 리베이트를 받고 해당 제약사의 약품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2020년 코로나 펜데믹 후 제약사들이 의사와 병원에 지급하는 리메이트를 변형한 꼼수가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많은 국내외 제약사에서온라인 심포지엄이라는 형태로 자사 품목 처방의사에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 약 30분에서 50분 자사 약물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며 평균 50만원의 강의비를 지급하며 제품 홍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근들어 국내 제약사들의 학회수준 심포지엄이 우후죽순으로 진행됐다. 

한미약품과 유한양행, 동아ST, GC녹십자, 대원제약, 보령제약 등이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경쟁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 자사제품 홍보를 위한 웨비나(웹+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영업‧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심포지엄에 참여한 업계관계자들은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른다.

한 업계관계자는“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심포지엄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제약사와 의사 병원간 꼼수를 부리는 리베이트는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돼 신고자가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자신의 이름 등을 기재하지 않고도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점점 은밀해지고 있는 제약회사 불법사례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약회사 불법사례비 제공이 확인되면 약사법,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제약회사 및 관련자에게는 형사처벌,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요양급여비용 감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자에게는 형사처벌, 경제적 이익 몰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다.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해당하다면 제약회사에게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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