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2023년 '불법촬영카메라 감지기 무상 대여서비스' 실시
의왕시, 2023년 '불법촬영카메라 감지기 무상 대여서비스' 실시
  • 김두호 기자 korea2525@kmaeil.com
  • 승인 2023.01.0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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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는 올 해부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촬영카메라 감지기 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사진=의왕시)
의왕시는 올 해부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촬영카메라 감지기 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사진=의왕시)

[의왕=김두호기자] 의왕시는 올 해부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불법촬영카메라 감지기 대여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해 6월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주민건강·안전개선 분야’ 공모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시는 최근 스마트폰과 소형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실시해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사전 차단 및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 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신청은 의왕시민, 의왕소재 사업주 또는 관리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대여를 원하는 시민은 의왕시 관내 6개동 주민센터에 전화로 예약 신청한 후, 대여 가능일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대여 장비는 전파탐지기 및 적외선 렌즈 탐지기 1세트이며, 장비 조작방법에 대한 사전교육 및 장비 이상유무 확인 후  2박 3일 동안 대여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불법촬영카메라 감지기 대여서비스로 디지털성범죄 발생 증가로 인한 여성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과 함께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촬영카메라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안전한 의왕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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