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유도… 도내 시장도 영향 미칠까 
정부의 부동산 '연착륙' 유도… 도내 시장도 영향 미칠까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3.01.03 16: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남3구·용산구 제외 수도권 지역 규제해제 발표 
가파른 집값 하락세 잡을까… 경기도 지역 '꿈틀' 
그린벨트 규제 해제 요구도… 제도개선 이뤄질듯
사진=뉴스핌
사진=뉴스핌

[경인매일=김도윤기자]정부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모두 해제했다. 경기도 내에서는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 등 지역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난 2일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졌다. 또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3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서 1월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예고한 만큼 규제 완화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나왔다. 

예고대로 3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에 관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을 포함해 경기 과천, 성남(수정·분당), 하남, 광명 등 5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했지만 해당 지역은 여전히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묶여있던 상태다.

서울에서는 벌써부터 일명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외곽지역과 더불어 주요 지역에 대한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폭 해제로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 하에 해당 지역에 대한 각종 규제를 해제해 현재의 경착륙을 막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이다. 

당장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각종 금융 규제가 완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양도세·취득세 같은 주택 세제 중과 규제와 실거주 의무, 분양권 전매 제한 등도 거의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야가 우려가 있는 곳을 지정하는 것을 뜻한다. 특히 도내에서는 하남·광명·과천 등 3개 시의 322개동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 전면 해제됐으며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게 된다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 의무 등 규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비관적인 이야기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가 규제지역을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등 상황이 이어지면서 집값 추가 하락은 막을 수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한편 정부의 규제지역 해제와 더불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해제도 풀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는 풀겠다"면서 "지방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에서도 그린벨트 규제 해제 요구가 빗발치는 만큼 정부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통해 그린벨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