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023년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도, ‘2023년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3.01.09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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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보조사업자 공개 모집
-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자 3개소
-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자 2개소
-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자 1개소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3. 1. 9.(월) ~ 2023. 1. 25.(수) (16일간)
경기도가 ‘2023년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2023년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사진=경기도)

[경인매일=유형수기자] 경기도가 ‘2023년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에 참여할 보조사업자를 오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노동자 역량강화 교육’ 사업은 노동인권 진흥을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노동권 인식 제고와 노동관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현안을 교육하는 사업이다. 

도는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등 계층과 대상을 세분화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은 북부·남부 각각 ‘취약노동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과 ‘취약노동자 조직활동가 교육 사업’을 수행할 3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사용자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은 북부·남부 각각 ‘소규모 사업장 사용주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을 수행할 2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청년·청소년 대상 노동법률 교육’ 사업은 제도권 밖 청소년과 청년 대상으로 노동법률 교육 사업을 수행할 1개 사업자를 모집한다.

공모는 세부 사업별로 진행되며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뉴스>고시공고) 또는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 사항은 경기도노동권익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노동인권과 노동법 교육을 통해 노동 고용의 기회 평등과 노동 존중사회가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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